사진은 엄태항 봉화군수가 코로나19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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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와 뇌물수수 혐의를 받고 있는 엄태항 경북 봉화군수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법 영장전담 강경호 부장판사는 이날 엄 군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서 "증거 인멸과 도망할 염려가 없고 현 단계에서의 구속은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약할 우려가 있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앞서 대구지검 반부패수사부(부장검사 고형곤)는 지난 15일 직권남용 권리행사 방해 등의 혐의로 엄 군수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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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 군수는 지난해 가족이 소유한 태양광 사업체에 대한 복구 공사를 봉화군 예산으로 충당하고, 업자로부터 뇌물을 받은 의혹을 받아왔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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