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일부 업종에 거리두기 3단계 준하는 방역수칙 세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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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제주) 박창원 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최근 산발적 집단감염이 발생한 일부 업종을 대상으로 3단계에 준하는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리를 적용한다고 18일 밝혔다.


제주도는 이달 현재까지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00명 이상 추가됐다.

특히 일부 감경경로를 통해 연쇄적으로 확진자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세부적으로 보면 ▲성안교안교회 관련 10명 ▲김녕성당 관련 24명 ▲한라사우나 관련 16명 ▲대기고 관련 10명 등이다.

한 때 코로나 청정지대로 불리던 제주도에서 산발적 집단감염이 연쇄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방역당국은 식사 등 소모임을 중심으로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 사우나와 장례식장 등 중점 관리시설 및 일반 관리시설 일부에 대해 거리두기 3단계에 준하는 조치를 적용할 방침이다.


원희룡 제주도지사는 이날 브리핑에서 “도내에서 감염을 일으키는 핵심적인 고리는 식사와 대화를 같이 하는 소모임으로 파악된다”며 “코로나19 발생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18일 0시부터 적용된 제주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에 강화된 방역조치를 즉각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목욕업은 시설면적 8㎡당 1명 이내로 집합제한 조치가 적용되며, 발한실 및 냉·온탕 운영 금지, 매점 운영 금지, 음식물 취식 금지, 업소 내 에어로빅 등 실내체육 행위가 전면 금지된다.


또 교육청과 협의해 학교 및 학원도 비대면 교육으로 전면 전환할 계획이다.


실내체육시설은 매주 1회 이상 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여부를 점검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다.


방역당국은 대면 모임 방지를 위한 대책도 마련할 방침이다.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경우 시설 이용자 및 근무자 등을 대상으로 2주 1회 이상 일제 검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장례식장은 100명 미만으로 방문 가능 인원이 제한되며, 육지 친척 및 지인 등의 초청을 자제하도록 권고했다.


사람 간 접촉을 최소화하기 위해 피부관리실과 마사지숍 등 신체 접촉이 불가피한 업종에 대해서는 시설 면적 8㎡당 1명으로 인원을 제한한다.


이러한 수칙을 이행하지 않을 시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도입하는 방안을 방역당국은 고려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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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종면 도 감염병관리지원단장은 “인력을 대거 투입해 역학조사를 실시하고, 전파 속도보다 방역조사가 더 빨리 이뤄지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박창원 기자 capta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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