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례제정으로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확대' 도모

이날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경남도의회)

이날 경남도의회 대회의실에서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사진=경남도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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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도의회 김진기 도의원이 18일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권 및 의료접근성 보장 조례 제정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번 토론회는 장애인 건강 불평등 해소를 위한 방문형 의료서비스 도입 방안을 모색하고 지역 내 장애인의 건강권 보장을 위한 조례 제정에 대해 전문가와 관련 단체 등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경상남도 장애인 건강보건관리 사업' 발표와 '장애인의 건강상태와 위험요인의 탐색 및 제언' 등에 관한 주제발표를 했다.


이어 경남도의회 표병호 의원 외 5명의 토론자가 각각 집행부 및 민간단체, 의료계 등의 입장에서 장애인 건강권에 대해 토론이 이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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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의원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반영해 조례안을 발의할 예정이며 본 조례의 제정이 도내 장애인 건강권과 의료접근성 향상의 계기가 될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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