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천시, 부동산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대출 규제 등
주택 거래시 자금조달계획서 제출 의무화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국토교통부의 주거정책심의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순천시가 인근지역인 여수·광양시와 함께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돼 18일부터 효력이 발생했다.
순천시는 동지역과 해룡면, 서면은 조정대상지역에 포함 됐지만, 나머지 9개 읍면지역(승주읍, 황전면, 월등면, 주암면, 송광면, 외서면, 낙안면, 별량면, 상사면)은 제외됐다.
조정대상지역은 3개월간 주택가격상승률이 소비자물가 상승률의 1.3배를 초과한 지역 중에서 주택 분양 등이 과열되어 있거나 과열될 우려가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주거정책심의위원회서 지정한다.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되면 ‘부동산거래신고법 시행령·시행규칙’에 따라 거래가격과 관계없이 주택거래 시 자금조달계획서를 반드시 제출해야 한다.
공동주택 공급계약 및 분양권 전매시에도 예외 없이 적용된다.
자금조달계획서는 거래당사자 중 매수인이 제출해야하는 서류로 제출하지 않는 경우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해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될 수 있다.
순천시가 이번 조정대상지역으로 선정되면서 여러 분야의 규제를 받게 됐다.
주택담보대출비율(LTV)이 9억원 이하 구간은 50%, 9억원 초과분은 30%로 제한되고 총부채상환비율(DTI)은 50%가 적용되는 등 각종 대출규제를 받는다.
또 양도소득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부동산 관련 세금이 한층 강화되고 청약은 1순위 자격요건이 높아지게 됐으며, 분양권 전매도 소유권이전 등기 시점까지 제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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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천시는 이번 부동산 대책에 따라 부동산 시장과열 확산을 조기 차단하고, 실수요자 중심 주택 시장질서 확립과 시장안정의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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