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법, 전두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형사1부 배당
전두환 전 대통령과 부인 이순자씨가 지난달 30일 광주지법에서 열린 사자명예훼손 사건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서울 서대문구 연희동 자택에서 나서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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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전두환 전 대통령(89)의 사자명예훼손 사건 항소심 재판부가 결정됐다.
18일 법조계에 따르면 전 전 대통령의 항소심 사건은 광주지법 형사1부(부장판사 박현)에 배당됐다.
앞서 전 전 대통령은 5·18민주화운동 당시 계엄군 헬기사격 증언과 관련 고 조비오 신부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전 전 대통령은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기간 군의 헬기 사격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조비오 신부에 대해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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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6개월의 실형을 구형했던 검찰은 1심의 형이 너무 가볍다는 이유로 항소했고, 전 전 대통령 측도 형이 부당하다며 항소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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