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해시, PC방에 집합금지 행정명령 발령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경남 김해시는 진영읍 소재 피시방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지속해서 발생함에 따라 예방 및 확산을 차단하고자 18일 12시부터 31일 24시까지 진영읍 소재 13개소의 피시방에 대해 집합 금지 행정명령을 내렸다.
9일 진영읍 소재 한 피시방에서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지속해서 발생해 감염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지역사회 감염병 차단을 위해 내린 불가피한 결정이다.
시는 감염예방을 위해 피시방 방역 수칙 주야간 점검반을 편성해 15일부터 한 달간 집중 점검에 나서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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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경용 문화예술과장은 “김해시는 피시방 코로나19 차단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며 피시방 운영자·이용자 모두 불편함과 어려움이 있겠지만 국가적 위기 상황인 현 사태를 엄중히 여겨 적극적 동참을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영남취재본부 이상현 기자 lsh205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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