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렸던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열렸던 지난 15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는 윤석열 검찰총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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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며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 절차가 다음주 수요일(22일) 진행된다.


18일 서울행정법원 제12부(부장판사 홍순욱)는 윤 총장이 신청한 정직 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사건의 심문을 22일 진행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심문 당일 윤 총장 측과 법무부 양측의 입장을 확인한 뒤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킬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르면 심문 당일 결과가 나올 수도 있지만 사안의 중요성을 감안하면 하루 이틀 뒤에 결과가 나올 가능성이 크다, 앞서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집행정지 명령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고 신청한 집행정지 사건의 경우, 지난달 30일 심문을 진행한 이틀 뒤인 1일 결과가 나왔다.

전날 윤 총장은 전자소송을 통해 “‘정직 2개월’ 징계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취소소송과 “정직 처분의 효력을 정지시켜달라”는 집행정지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접수했다.


취소소송의 경우 재판 확정까지는 수년이 걸릴 수 있고, 1심 판결이 선고되는 데도 수개월이 걸릴 가능성이 높은 만큼, 2개월의 정직 기간 내에 결론이 나기 어려운 상황이다.


결국 윤 총장에 대한 추 장관의 징계 청구가 적법했는지에 대한 실체 판단이 아닌 ‘정직 처분으로 인해 윤 총장이 입는 회복할 수 없는 손해’와 ‘이를 예방할 긴급한 필요성’을 기준으로 결정되는 법원의 집행정지 판단이 중요한 의미를 갖게 된 이유다.


한편 이번 사건 심리를 맡게 된 홍준욱 부장판사는 서울 출신으로 장충고와 고려대 법학과를 졸업한 뒤 1996년 제38회 사법시험에 합격했다.


사법연수원을 28기로 수료한 그는 이후 해군법무관을 거쳐 ▲춘천지법▲수원지법▲수원지법 여주지원 ▲서울남부지법 ▲서울중앙지법 ▲서울고등법원 등에서 판사로 근무했다.


2014년 부장판사로 승진한 그는 ▲울산지법 ▲수원지법 성남지원 부장판사를 거쳐 2018년 2월부터 서울행정법원에서 근무하고 있다.


홍 부장판사는 2013년에는 서울변호사회로부터 우수법관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홍 부장판사는 지난 10월 ‘4·16 세월호참사 특별조사위원회’ 소속 상임위원들이 보수 미지급 및 조사 방해를 이유로 정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내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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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같은 달 자유민주주의연합이 서울남대문경찰서장을 상대로 낸 한글날 집회 금지통보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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