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만 군위군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영만 군위군수. [이미지출처=연합뉴스]

AD
원본보기 아이콘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대구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김상윤)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김영만 군위군수에 징역 7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김영만 군수는 군위군 통합 취·정수장 공사에 대한 수의계약 청탁 대가로 담당 공무원을 통해 공사 업자로부터 2억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 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를 받았다.

김 군수는 이와 관련 지난해 11월25일 구속됐으나, 대구경북통합신공항 유치 신청을 위한 업무를 이유로 법원에 보석을 신청한 끝에 올해 1월6일 풀려난 바 있다.

AD

지난달 13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김 군수에게 징역 12년과 벌금 2억원 및 추징금 2억원을 구형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보면 좋은 기사

새로보기

내 안의 인사이트 깨우기

취향저격 맞춤뉴스

많이 본 뉴스

당신을 위한 추천 콘텐츠

놓칠 수 없는 이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