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소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8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시 제공

주낙영 경주시장이 17일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소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8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히고 있다. /경주시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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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최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잇따라 발생하고 있는 안강읍과 인근 강동면에 강화된 행정명령을 발동했다.


주낙영 경주시장은 17일 오후 대시민 브리핑을 통해 "최근 안강읍에서 연이어 확진자가 발생함에 따라 같은 생활권에 있는 안강읍과 강동면 소재 유흥시설 5종에 대해 18일 0시를 기해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령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강읍과 강동면 지역 단란주점 등 유흥시설 5종에 대해 운영을 전면 금지하는 제한조치가 시행된다. 앞서 안강읍과 강동면에 발동됐던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그대로 유지됨에 따라 카페·음식점은 기존과 같이 밤 9시 이후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또 해당 지역 장례식장은 50인 미만으로 방문객을 제한하고, 북경주 체육센터와 안강 청소년 문화의집 등 국공립시설은 운영이 전면 중단된다. 50명 이상의 집합·모임·행사는 전면 금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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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행사는 좌석수 20% 이내로 참석이 제한되고, 성가대 찬양에 대해선 자제를 권고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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