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공룡경찰' 출범…경찰청장 "분권 도입…시민참여 확대"(종합)
[아시아경제 송승윤 기자]내년 1월1일부터 경찰조직이 국가경찰ㆍ자치경찰ㆍ수사경찰 등 분권체제가 도입된다.
김창룡 경찰청장은 16일 오후 서울 미근동 경찰청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내년 1월1일 개정법이 시행되면 국가ㆍ자치ㆍ수사 사무별 지휘ㆍ감독기구가 분리되고, 그동안 경찰청장에게 집중됐던 권한이 각 시ㆍ도, 국수본으로 분산되면서 사실상의 분권 체계가 갖춰지게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경찰은 정보·보안·외사를 담당하고, 수사를 전담할 국가수사본부가 설치된다. 국가수사본부장은 국수본부장은 임기 2년을 보장하며 개방직이다. 김 청장은 "내부 인사의 경우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가진 총경 이상 경찰 공무원이 대상이 된다"며 "내부에서 발탁할 때는 총경 이상 경찰관 승진 임용처럼 대통령이 최종결재하는 형태로 이뤄져 시간이 오래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내부뿐 아니라 외부에서도 일정 자격 갖춘 사람을 선발해서 책임성 있게 독립성과 중립성 유지하면서 수사하되, 경찰수사의 총 콘트롤타워로 수사 책임성과 독립성을 구현하는 막중한 업무를 수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국수본부장 소속으로 수사기획조정관, 과학수사관리관이 배치될 것"이라며 "수사에 대한 인권을 담당하는 수사인권담당관도 도입할 예정"이라고도 덧붙였다.
사이버안전국은 사이버수사국으로 명칭이 변경되고 보안국도 확대 재편돼 소속될 것으로 내부적으로 결정돼 관련 부처와 협의중이다. 김 청장은 "행정안전부까지 협의가 완료됐고, 기획재정부에서 확정되고 차관회의와 국무회의를 거쳐 확정되면 경찰청 국수본은 이렇게 (운영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능범죄수사대와 광역수사대도 소폭의 조직 개편이 있을 전망이다. 그는 "하나의 수사부서에 너무 많은 인원이 근무하는 경우 전문화해서 별도로 새로운 부서를 만드는 소폭의 조직 개편이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 교통수사, 여청수사 전반에 대한 수사는 형사국에서 총괄적으로 관리를 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생활안정과 여성청소년, 교통, 경비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업무를 맡는 자치경찰은 시도 자치경찰위원회 지휘와 감독을 받는다.
다만 내년 1월부터 경찰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경찰에 1차 수사 종결권이 생긴다. 아울러 3년의 유예 기간을 거쳐 국가정보원의 대공 수사권도 넘겨받는다. 이처럼 경찰의 역할과 권한이 커지면서 우려도 나온다. 이같은 지적에 김 청장은 "한 기관에 모든 권한 모아지는 것이 아니라 분권체제를 도입했다"면서 "적극적인 시민 참여를 확대하고 제도화해 국민과 함께하는 경찰 행정을 구현해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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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은 국가경찰위원회와 시도자치경찰위원회, 경찰 직장협의회와 반부패협의회등 내ㆍ외부의 통제 기능을 강화하고 사건심사시민위원회를 만들어 시민 참여를 제도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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