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전담병원으로 지정된 서울적십자병원 /문호남 기자 munon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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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대열 기자, 조현의 기자] 일선 의료기관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환자 치료에 전념할 수 있도록 건강보험 급여 한달치를 미리 지급하기로 했다고 정부가 16일 밝혔다.


윤태호 중앙사고수습본부 방역총괄반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이번 주 중 건강보험 긴급선지급 특례를 추가 시행할 계획"이라며 "이번 특례는 모든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신청을 받아 진행하며 신청기관은 1개월분 급여비를 즉시 지원받는다"라고 말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3월 대구ㆍ경북 일대 코로나19 환자가 급증할 당시 급여를 선지급한 적이 있다. 건보 급여는 해당 의료기관이 신청하면 심사ㆍ평가 등 절차를 거치기에 실제 진료 후 수개월이 지난 후에 받는다. 코로나19 진단검사나 환자 진료로 일선 의료기관 피해가 큰 만큼 미리 급여를 지급해 경영난을 덜어주겠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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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신청받아 진행키로 했다. 건보 급여비 채권 압류ㆍ양도기관은 제외되나 감염병전담병원이나 코로나19 중증환자치료병원 등 코로나19 관련 병원은 포함된다. 신청 기관은 한달치 급여비를 바로 지원받으며 내년 4~6월에 세 달 치 받을 급여비에서 분할 정산하면 된다.

최대열 기자 dychoi@asiae.co.kr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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