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죽을때까지 몸바쳐라”, 황당한 ‘성노예 계약서’ 강요한 40대에 징역형
부산지법, 가사도우미 감금하고 “몸바쳐라” 서명 강요 … 죄질 나빠 1년 실형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김용우 기자] 가사 도우미에게 현대판 ‘성노예 계약서’를 강요하는 황당한 일을 꾸민 40대 남성에게 징역형이 떨어졌다.
부산지방법원 제6형사부(부장판사 최진곤)는 가사 도우미를 방에 감금하고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할 것을 강요한 혐의로 A씨(45)에 대해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부산지법에 따르면 A씨는 지난 7월 27일 오후 7시께 자신의 집에서 청소를 마친 가사 도우미 B씨에게 방에 들어오라고 했다.
A씨는 청소 상태가 마음에 들지 않는다는 핑계로 미리 작성해 둔 성노예 계약서를 B씨에게 건넸다.
A씨는 “이름과 서명을 쓰지 않으면, 가사도우미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고, 일을 못하게 하겠다”고 협박했다.
A씨가 색종이로 내민 계약서는 ‘지금부터 나는 죽을 때까지 시키는 대로 하고, 몸과 육체를 바치며, 당신의 모든 명령에 절대로 복종하겠다’는 등의 내용이었다.
B씨가 겁에 질려 집 밖으로 나가려 하자, A씨는 B씨의 허리를 감아 10분간 집에서 나가지 못하도록 감금했다. B씨는 저항하다 무릎과 어깨 등에 전치 2주의 상해를 입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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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법은 “성노예 계약서에 서명하지 않으면 가사 도우미 업체에 불만을 제기하겠다며 피해자를 감금하고 상해를 입힌 것은 죄질이 매우 나쁘다”며 “범행 일부 원인이 피해자에게 있다고 주장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며 실형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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