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낙영 시장 "자치법 시행 세부 절차 담은 조례 제·개정위해 의회와 머리를 맞댈 것"

32년만에 지방자치법 전면개정 … 경주시, 후속절차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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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지방자치법이 32년 만에 개정됨에 따라 경북 경주시가 후속 절차에 들어갔다.


주낙영 시장은 14일 오전 열린 국·소·본부장 회의에서 "지방자치법 전면 개정에 따른 후속조치를 시행하라"고 관련 부서에 지시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9일 주민참여 확대, 지방의회 역량 강화, 지방자치단체 행정 효율성 강화 등 획기적인 자치분권 확대를 골자로 하는 '지방자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의결한 바 있다. 시행은 공포된 시점으로부터 1년 이후다.


이번 개정안에는 주민조례발안법을 별도로 제정해 주민이 직접 의회에 조례안의 제정과 개정 폐지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고, 참여 연령을 19세에서 18세로 낮췄다.

또 지방의회의 자율성과 전문성, 책임성도 강화된다. 지방의회 사무직원의 임용권을 의회 의장이 갖도록 했다. 입법과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를 지원하는 정책전문 인력을 의원 2명 당 1명씩 배치하도록 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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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은 "법 시행은 공포 후 1년 후 부터지만 갈 길이 멀다"며 "지방자치법 개정에 따른 세부 행정절차를 조속히 이행해 더 나은 행정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노력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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