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은 제13차 연차총회를 개최해 금융정보자동교환(AEOI) 법체계평가와 관련한 최종보고서를 채택했고, 우리나라는 법체계 평가에서 최고등급에 해당하는 평가를 받았다고 14일 밝혔다.


글로벌 포럼은 회원국의 정보교환제도 국제기준 준수 여부에 대해 평가하고 필요 시 각국에 제도개선 사항을 권고하고 있다.

정보교환 글로벌 포럼의 법체계 평가에서 우리나라가 최고등급(In Place)을 받은 것은 우리나라가 조세회피 방지를 위한 국제기준 준수에 있어 최상위 그룹임을 국제적으로 인정받았다는 의의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예비평가 이후 관련 국내세법 개정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 노력을 통해 권고사항을 반영하는 등 국제기준 준수를 위해 노력해 왔다.

평가 등급이 낮을 경우 '비협조 관할권(Non-cooperative Jurisdictions)'으로 지정됨에 따라 금융정보자동교환 대상국에서 배제되고 국제 신인도 하락 등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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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포럼은 향후 AEOI과 관련한 효과성 평가도 수행할 예정인 바, 관련 부처 간 유기적 협업 등을 통해 효과성 평가에서도 최고등급을 받을 수 있도록 만전을 다해 나갈 계획이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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