道, 남양주·과천·성남과 함께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 시행
내장형 칩으로 등록의무 이행 해당 지역 주민은 자동으로 무료 가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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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라영철 기자] 반려견 등록제 참여하면 무료로 '반려동물 보험' 가입이 되는 정책이 시행된다.


경기도는 "남양주·과천·성남시와 함께 반려동물 등록제에 참여한 도민을 대상으로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을 추진한다고 14일 밝혔다.

'반려동물 보험가입 지원사업'은 유기동물 발생을 예방하기 위한 반려동물 등록제를 활성화하고, 반려동물로 인한 갈등을 최소화하고자 민선 7기 경기도가 올해 처음으로 시행하는 정책이다.


사고로 상해를 입은 반려견에 대한 입원·수술·치료비 등은 물론,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의 신체·재산·반려동물에 끼친 손해 배상책임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반려동물 보험 가입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올해 사업 시행을 위한 협약을 체결한 남양주 등 3개 지자체의 거주자 중 내장형 칩으로 반려동물 등록 의무를 이행한 도민이면 별도 절차 없이 모두 자동으로 무료 가입된다.


이중 남양주시와 성남시는 상해 치료비는 연간 200만 원, 배상책임은 연간 500만 원 한도 내로 보장되며, 과천시의 보장 한도는 상해 치료비 연간 300만 원, 배상책임 1,000만 원이다.


보험기간은 남양주시는 올해 8월 1일부터 내년 7월 31일, 과천시는 올해 9월 8일부터 내년 9월 7일, 성남시는 올해 11월 20일부터 내년 11월 19일까지 1년이 적용된다.


다만, 이 기간에 신규로 내장형 등록을 받으면 등록 승인일로부터 1년 기간을 적용한다. 또한 이 기간 내 발생한 보험 지급 사유에 대해서는 보험기간이 지난 뒤 청구를 해도 보장이 된다.


반려견의 연령, 병력, 견종 등에는 제한이 없으나 보상 비율과 지급액, 공제금액 등은 시·군 및 보험사별로 다를 수 있다.


도는 이번 사업으로 반려동물 등록제를 안정화하고 유기동물 발생을 감소 시켜 그에 따른 사회적 비용을 줄이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또한, 상해를 입은 반려견의 치료비 일부를 보장함으로써 동물병원 진료비 부담을 줄이고, 개 물림 피해자에 대한 신속한 치료 지원을 통해 반려견과 사람이 모두 안전한 사회를 만드는데 기여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보험료 지급 사유 발생 시 증빙서류를 첨부해 팩스나 이메일 등으로 해당 시군과 계약한 보험사로 청구하면 된다. 관련 서류는 경기도 홈페이지(www.gg.go.kr) 분야별 정보-동물보호 게시판-동물보호 자료실에서 확인할 수 있다. 사고접수와 보상문의 등 자세한 사항은 각 보험사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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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양주 문의처 010-8359-7015 / e메일 0556@sejongcas.co.kr / 팩스 0507-073-0556

▲ 과천·성남 문의처 ☎02-3471-5109 / e메일 a18997751@hanmail.net / 팩스 0303-3130-5277


라영철 기자 ktvko258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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