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19 사태로 인한 퇴거 중단 조치 연말 종료

[아시아경제 뉴욕=백종민 특파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인해 집세를 내지 못한 미국의 세입자 500만명이 집에서 쫓겨날 처지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한 호텔에 기거하던 노숙자들이 퇴거 명령을 받고 짐을 챙겨 떠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호텔에 거주해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미국 펜실베이니아주 필라델피아시의 한 호텔에 기거하던 노숙자들이 퇴거 명령을 받고 짐을 챙겨 떠나고 있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 이후 이 호텔에 거주해왔다. [이미지출처=AP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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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스트리트저널(WSJ)은 13일(현지시간) 내년 1월부터 집세를 내지 못하는 세입자에 대한 집주인의 강제 퇴거 금지 조치가 중단된다고 보도했다. WSJ은 240만~500만 가구가 퇴거 위험에 노출될 것으로 예상했다.


미국 질병통제예방센터(CDC)는 공중보건법에 근거해 세입자 강제퇴거를 한시적으로 금지했다.

강제퇴거 금지 조치가 연장되지 않는다면 코로나19 피해가 더욱 커질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캘리포니아 대학은 집에서 쫓겨난 세입자들이 노숙자로 전락하면 코로나19 사망자가 1만 명 이상 증가할 것이란 연구 결과를 내놓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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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평가사인 무디스는 올해 말까지 미국 세입자들의 밀린 집세는 700억달러(약 76조4000억원)에 달할 것으로 추산했다.

뉴욕=백종민 특파원 cinqang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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