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투자로 돈 불려줄게" 10억 받아 잠적한 천안 공무원, 숨진 채 발견
경찰 "타살 협의점 없어…사기혐의 수사 종결"
[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주식 투자로 수익을 올려주겠다며 지인들에게 투자금을 받고 잠적했던 30대 공무원이 숨진 채 발견됐다.
11일 경찰에 따르면 휴직 중인 충남 천안시 공무원 A(여·35)씨는 지난 10일 낮 5시께 전남의 한 주유소 주차장 차량 안에서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지난 8일 A씨가 주식에 투자해주겠다며 돈을 받은 뒤 연락이 닿지 않는다는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에 나섰다.
A씨의 가족들은 지난 4일 집을 나선 A씨가 사라졌다며 경찰에 실종 신고했다.
앞서 A씨는 지인들에게 "은행에 돈을 넣어봐야 1~2% 정도밖에 못 번다. 주식투자로 200% 수익을 올릴 수 있다"며 투자금을 받은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피해를 호소하며 접수된 고소장은 20여건, 피해액은 10억원이 넘는다.
경찰은 숨진 A씨를 발견한 차량에서 "가족과 지인들에게 미안하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를 발견했다.
천안의 한 주민센터에서 근무하던 A씨는 지난해 10월부터 내년 6월까지 육아휴직 상태였다.
천안시는 경찰로부터 수사개시 통보를 받자 지난 8일 A씨를 직위해제했다.
경찰은 A씨가 지인들로부터 받은 투자금을 갚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자 스스로 목숨을 끊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인을 조사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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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계자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A씨가 타살 혐의점 없이 숨진 채 발견되면서 A씨의 사기혐의에 대한 수사는 공소권 없음으로 종결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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