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위까지 관 삽입…24시간 손발 묶여"

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실태를 알리다 체포된 시민기자 장잔.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유튜브 캡처.

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실태를 알리다 체포된 시민기자 장잔. 사진=사우스차이나모닝포스트(SCMP) 유튜브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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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주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최초 발병지인 중국 우한에서 실상을 알리다 구속된 시민기자가 고문을 당했다는 주장이 나왔다.


10일(현지시간) 주요 외신에 따르면 시민기자 장잔(張展·37)의 변호사는 8일 상하이 인근 한 구금시설에 구속된 그를 면회한 뒤 몸에 이상이 있음을 확인하고 9일 블로그를 통해 이를 알렸다.

변호사는 "장잔은 면회 당시 두꺼운 파자마를 입고 있었고 허리에는 큰 벨트가 채워져 있었다. 또 왼손은 몸 앞에, 오른손은 몸 뒤에 고정된 상태였다"고 말했다.


장잔은 자신의 무고함을 주장하고 구금에 항의하기 위해 지난 9월 단식투쟁을 시작했다.

중국 교정 당국은 장잔의 단식투쟁 의사를 무시하고 관을 위까지 삽입해 유동식을 넣고, 지난 3개월간 종일 족쇄와 수갑을 차고 생활하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장잔은 관 삽입으로 인해 입과 목구멍에 염증이 생긴 것으로 전해졌다. 장잔은 두통과 복통, 어지럼증을 호소하고 있다.


앞서 장잔은 지난 2월 우한에 가서 코로나19 사망자 유족에 대한 괴롭힘 등 현지에서 벌어지는 문제를 취재해 이를 트위터·유튜브 등에 실시간으로 방송했다.


장잔은 우한 지역 질병 확산에 대한 당국의 대처와 인권침해, 코로나19 심각성에 대한 당국의 은폐 가능성, 주류언론에 대한 검열을 비판했다.


장잔은 지난 5월 공중소란 혐의로 체포된 뒤 '위챗과 트위터, 유튜브 등 인터넷매체로 거짓정보를 퍼뜨리고 우한의 코로나19 유행상황에 대해 악의적으로 분석했으며 자유아시아방송 등 외국언론과 인터뷰했다'는 혐의로 기소돼 4~5년 형을 구형받았다.


장잔은 "우한 주민들을 인터뷰해 얻은 정보"라면서 거짓정보 유포 혐의를 강하게 부인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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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잔의 변호사는 "장잔은 이달 공판이 열릴 것으로 기대했으나 (법원이) 그럴 계획이 없는 것으로 전해져 기대가 사라진 상태"라며 "그녀는 자신이 살아나갈 수 있는지 걱정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봉주 기자 patriotbo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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