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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재판부 기피 신청해 공판 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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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 [이미지출처=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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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동훈 기자] 1조6000억원대 환매 중지 사태를 일으킨 라임자산운용(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인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이 법원에 재판부 교체를 요청하면서 공판 일정이 연기됐다.


11일 법원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신혁재)는 이날 오전 김 전 회장 등의 속행 공판을 진행할 예정이었으나, 김 전 회장 측이 전날 재판부 기피신청을 하면서 기일이 변경됐다.

김 전 회장은 수원여객과 향군상조회 등 자금을 빼돌리고, 전직 청와대 행정관에게 로비해 라임 관련 금융감독원 검사 자료를 빼돌린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최근에는 '검사 술 접대' 의혹과 관련해 김영란법(부정청탁과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로 기소됐다.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고인은 재판부가 불공평한 재판을 할 염려가 있을 때 기피 신청을 할 수 있다. 기피 신청이 접수되면 법원은 진행 중이던 재판을 중지하고 기피 신청에 대한 심사를 먼저 진행해야 한다. 심사는 같은 법원의 다른 재판부가 맡게 되며, 신청 사유가 합당하다고 판단되면 재판부가 교체된다. 다만 기피 신청이 소송 지연을 위한 것으로 명백히 판단되는 경우에는 다른 재판부의 심사 없이 기존 재판부가 신청을 기각할 수 있다.


김 전 회장은 전날 보석 기각과 추가 구속영장 발부에 대한 항고장을 법원에 냈다. 담당 재판부에 대한 기피신청서도 함께 제출했다. 그는 기피신청서에서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쪼개기 구속영장 발부'를 해 피고인의 기본권을 침해했으며, 전자장치 조건부 보석 역시 부당하게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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