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동작구 '모친·아들 살해' 40대 1심서 무기징역
모친 살해 후 내연녀와 도주
법원 “살해 직후 죄책감 없어”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60대 노모와 10대 아들을 목 졸라 살해한 뒤 장롱에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가 1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11일 존속살해 등 혐의로 기소된 허모(41)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고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허씨는 살해 직후 모친의 카드로 유흥비를 소비하는 등 죄책감 없는 태도로 일관, 자신의 범행을 진지하게 반성하는지 의심스럽다”며 “피해자들은 공포심 속에서 저항 없이 삶을 마감해야 했다”고 지적했다. 다만 “피고인은 범행이 발각될까 두려워 내연 관계의 한모(43)씨까지 죽이려다 미수에 그쳤다”며 “범행이 미수에 그친 점과 허씨의 형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을 참작 사유로 고려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허씨가 재범위험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그는 2013년 술에 취해 60대 노인을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재판부는 “허씨가 과거 저지른 범행의 수법과 대상이 이번 사건과 유사한 점과 3개월 간 3명의 피해자에게 범행을 저지른 점을 고려해 재범 위험성을 높게 평가한다”고 밝혔다.
허씨는 2018년 서울 동작구 자택에서 모친 A(68)씨과 아들 B(10)군을 살해한 뒤 시신을 장롱에 숨긴 혐의를 받는다. 그는 모친에게 한씨와 따로 살고 싶다며 돈을 요구했다가 거절당하자 모친을 목 졸라 살해하고 잠든 아들까지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지난달 6일 결심공판에서 허씨에게 “가석방으로 풀려날 수 있는 무기징역은 도저히 용납되지 않는다”며 사형을 구형했다.
허씨는 범행 당시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정신감정을 의뢰한 결과 허씨에게 별 다른 정신질환이 보이지 않았으며 반사회적 성격 특성만 확인됐다”며 그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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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허씨의 도피를 도운 혐의(범인 도피)로 기소된 한씨는 일부 혐의가 인정돼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았다. 한씨는 허씨의 살해 사실을 인지한 후 그와 함께 도주한 혐의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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