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사 거쳐 관내 22개 농가에 4억7000여만원 보상금 지급

함안군, 관내 양돈농가에 FTA피해보전직불제 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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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경남 함안군이 10일 관내 양돈 농가를 대상으로 FTA 피해보전직불제 보상금 지급을 완료했다.


FTA 피해보전직불제는 FTA로 인한 돼지 수입량의 급격한 증가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돼지 생산 농가에 하락분의 일정 금액(지급단가 6321원/두)을 지원하는 제도다.

보상금 지급 기준은 농업경영체에 등록한 농가이면서 한·미FTA 발효일인 2012년 3월 15일 이전부터 돼지를 생산하고 2018년 12월 31일 이전에 축산업 허가등록이 됐으며 2019년도에 실제로 가격하락의 피해를 본 농가이다.


군은 현지 조사와 심사위원회의 심사를 거쳐 관내 22개 농가에 4억7000여만원의 보상금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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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농축산과 관계자는 "해당 사업은 FTA 체결로 인한 돼지고기 가격 하락 피해를 일정 수준 보전하여 해당 품목의 가격을 기준가격 대비 110% 수준으로 유지하기 위함이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새얀 기자 sy77@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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