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번째 농장 고병원성 AI 확산…丁 총리 "방역수칙 어기면 엄정 처분"
[세종=아시아경제 김현정 기자, 문채석 기자]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연이어 발생하면서 전국적인 확산 조짐을 보이는 등 위기감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감염발생 농가가 방역수칙을 위반할 경우 살처분 보조금 삭감 등 엄정한 처분을 내리겠다고 경고했다.
11일 AI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이날 기준 국내 가금 농장에서 발생한 고병원성 AI는 총 8건이다. 전북 정읍(1건), 전남 나주(2건)ㆍ영암(각 1건), 경북 상주(1건), 경기 여주(2건), 충북 음성(1건) 등이다. 이날 전북 정읍시의 한 육용오리 농장(약 1만7000마리 사육 규모)에서 고병원성 AI 의심 사례가 추가로 발견됐다. 당국은 사실상 전국적 확산의 초기 단계라고 판단하고 있다.
이날 정세균 국무총리는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농장 내 사람 출입 최소화 조치 등 방역실태를 면밀히 점검하고 확인된 법령 위반 사항들에 대해서는 엄정히 조치하라"고 긴급 지시했다. 정 총리는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은 그간 실시한 방역조치 사항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되도록 철저히 점검하라"며 "위반 사항에 대해서는 신속한 보완 및 행정조치가 이뤄지도록 하라"고 지시했다. 또한 "발생농장의 사례를 면밀히 분석해 방역상 취약점과 개선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 신속 조치를 하는 등 추가 발생을 막기 위해 총력을 기울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행정안전부ㆍ환경부ㆍ국방부 등 관계부처는 현장 방역에 차질이 없도록 인력ㆍ장비 등 필요한 자원을 신속하게 지원하라"면서 "각 지방자치단체장은 금번에 실시한 '가금농장 전담관제'를 적극 활용해 현장의 농장 방역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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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I 확산에 따른 고강도 대응을 위해 지자체에는 6가지 방역 조치 사항을 강조하기로 했다. 이는 ▲전담관제를 통해 '4단계 소독 준수 여부' 등 점검 후 미흡 시 신속 보완 ▲점검 과정에서 확인된 법령위반 사항 엄정 조치 ▲소규모 농장 대상 선제 수매ㆍ도태 실시 및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소독ㆍ방역 점검ㆍ개선 ▲방역에 취약한 농장의 경우 사람과 차량 출입 통제 ▲철새도래지의 축산차량ㆍ축산업 종사자 출입금지 명령 이행여부 점검 ▲철새도래지와 농장 주변 작은 하천ㆍ저수지 집중소독 등이다.
문채석 기자 chaes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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