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사경험 많거나 고시특채 출신
퇴직 경찰관·법조인 하마평
수사 독립성 확보 최대 과제

자료=경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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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한국판 FBI를 표방하는 국가수사본부(국수본) 설치가 확정되면서 초대 본부장 인선에 관심이 쏠린다. 국수본은 모든 경찰 수사를 지휘·감독할 뿐 아니라 진정한 의미의 경찰개혁을 실현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할을 맡는다. 특히 검경 수사권 조정과 국가정보원 대공수사권 이관 등으로 경찰에 막강한 수사 권한이 몰리면서 초대 본부장의 어깨는 더욱 무거워졌다.


국수본 본부장은 경찰청장(치안총감) 바로 아래 계급인 치안정감으로 임용된다. 국가·자치경찰의 수사 사무를 총괄하며, 수사 사무에 관해서는 시도경찰청장·경찰서장·수사 부서 소속 공무원 전체를 지휘·감독하는 권한을 갖는다. 특히 경찰청장의 구체적 수사 지휘가 원칙적으로 폐지됨에 따라 사실상 경찰의 모든 수사를 총괄한다. 현장 수사를 수행하는 경정 이하 수사관 인사권도 행사한다.

본부장은 경찰 내에서 뽑을 수도 있고 외부 인사를 임명할 수도 있다. 초대 본부장이라는 상징성 때문에 경찰 출신보다는 외부 인사 임용이 유력하다. 경찰은 그간 경무관급(경찰청 여성안전기획관) 직위를 외부에 개방한 사례는 있으나 경찰청장 다음인 '넘버2' 자리를 외부에 개방한 적은 없다. 본부장 외부 임용은 경찰개혁이 현실화됐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 될 수 있다.


본부장 자격 요건은 상당히 열려 있는 편이다. 10년 이상 수사 경력을 갖춘 3급 이상 공무원 또는 총경 이상 경찰공무원 출신뿐 아니라 10년 이상 경력을 갖춘 법조인, 법률·경찰학 분야 학계에 10년 이상 몸담은 경우에도 지원할 수 있다. 경찰청의 공모를 거쳐 최종적으로 대통령이 재가한 뒤 임명이 이뤄진다. 현재 자·타천으로 하마평에 오른 인물들은 모두 수사 경험이 풍부한 고위직 경찰 출신이거나 고시 특채로 경찰에 입문했다가 퇴직한 법조인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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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대 본부장은 무엇보다 경찰 수사의 독립성을 확보하는 게 최대 과제다. 그간 불거진 각종 부실수사의 굴레를 벗어나 전문성을 갖추고 인권을 지키는 수사가 이뤄지도록 관리ㆍ감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 자치경찰과 달리 국수본은 시범 운영 없이 내년 1월1일부터 곧바로 시행돼 시간이 빠듯하다. 경찰청은 경찰법 개정안이 공포되는 다음 주부터 본격적으로 본부장 공모 작업에 나설 방침이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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