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차 위반 시 150만원…2차 위반땐 300만원 등 과태료 부과

경주시, 거리두기 2단계 격상 … 유흥시설·식당·카페 방역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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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경북 경주시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격상에 따라 유흥시설을 포함한 식당, 카페 등에 대해 집중 점검에 나선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이에 따라 유흥시설 230여 곳과 식당을 비롯해 커피숍, 이·미용실, 목욕탕 등 8800여 곳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여부를 집중 점검할 예정이다.

주요 점검내용은 ▲밤 11시 이후 다음날 오전 5시까지 운영중단 ▲출입자 명부작성 ▲종사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의무 착용 ▲시설 허가·신고면적 4㎡당 1명으로 이용 인원 제한 ▲영업장 소독제 비치 및 소독 관리 여부 등이다.


방역수칙 위반 시 즉각 집합금지 조치를 내리는 원스트라이크 아웃제를 실시한다. 1차 위반 시 150만원 2차 위반 시 300만원 등의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은 물론 확진자 발생 시 입원비와 치료비, 방역비에 대한 구상권까지 청구할 방침이다.

경주시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업소가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이지만 더 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의 넓은 이해와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드린다"고 전했다.


앞서 경북도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권고에 따라 지난 8일 0시부터 오는 28일 24시까지 3주간 '경북형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로 격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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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낙영 시장은 이와 관련해 지난 6일 "강화된 거리두기가 잘 이뤄진다면 확산 속도도 조금씩 누그러질 수 있다"며 1.5단계 유지를 발표했으나, 경주시는 8일부터는 시민들에게 2단계 격상을 알리는 SNS 문자를 보내는 등 잇단 혼선으로 시민들에게 불안감을 부채질한다는 지적을 받았다.


영남취재본부 최재호 기자 tk2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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