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혜숙 의원, 온라인플랫폼 이용자보호법 대표 발의
[아시아경제 구채은 기자] 온라인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갑질을 규제하고 사업자와 이용자 간 공정한 거래를 규율하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11일 전혜숙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서울 광진갑)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온라인 플랫폼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전 의원의 법안은 플랫폼 서비스 사업자의 영향력이 커지는 반면 이용자가 불이익을 당하는 경우가 빈번해지는 가운데 플랫폼 사업자의 책임을 강화하기 위한 취지로 마련됐다.
이번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기존 전기통신사업법이 구체적으로 정하지 않은 ‘플랫폼 사업자’‘플랫폼 이용사업자’ ‘플랫폼 이용자’ 간 분쟁 해결 방안을 포함하고 있다. 통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법의 특별법으로서 공정하고 신속한 분쟁해결의 근거가 될 수 있다.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은 통신사뿐만 아니라 콘텐츠 기업도 불합리하거나 부당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다. 국내외 콘텐츠 기업들이 차지하는 트래픽과 통신사에 지출하는 망 이용료를 파악하고 공개하도록 하는 내용은 해외 콘텐츠 기업들이 국내 통신사에게 망 이용료를 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전혜숙 의원은 “유럽, 일본 등 해외 주요국에서도 온라인플랫폼에 관한 문제에 대응하기 위한 입법이 이루어지고 있다”며 “‘플랫폼 이용자 보호법’은 플랫폼 시장에 공정하고 투명한 거래질서를 세우고 이용자 권익을 보호할 것”이라고 밝혔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100조 날리게 생겼는데…"삼성 파업은 역대급 특수...
전기통신사업법에 관해서도 전 의원은 “우리 국민들을 대상으로 직접 실시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해외 기업도 한국에서 망 사용료를 내야 한다고 응답한 비율이 70%”라며 “우리나라에서 상당한 트래픽을 유발하여 많은 수익을 내는 해외 기업이 적정한 망 사용료를 내게 하는데 일조할 것”이라고 밝혔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