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일이면 조두순 세상에 나온다"…대책 발표에도 시민들 여전히 '불안'
'조두순 재범방지법' 본회의 통과
조두순 출소 앞두고 '응징' 예고한 시민들
'재심 필요', '출소 차량 및 경호 지원 반대' 靑 국민청원
[아시아경제 김수완 기자] 아동 성범죄자 조두순의 출소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시민들의 불안감도 커지고 있다. 조두순은 과거 초등학생을 납치해 잔인한 수법으로 성폭행한 데다 여러 차례 강력범죄를 저지른 전력이 있어 출소 후 재범 가능성이 크다는 지적이다. 이렇다 보니 온라인상에서는 조두순을 직접 응징하겠다는 목소리가 이어지고 있다. 경찰과 지방자치단체는 그의 재범과 관련 사고를 막기 위한 방범 대책 마련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두순은 오는 12일 출소한다. 출소 시간은 새벽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
조두순은 출소 후부터 7년간 전자발찌를 착용하고, 5년간 '성범죄자 알림e'를 통해 신상정보가 공개된다.
조두순에 대한 국민적 공분이 가라앉지 않자 국회는 지난 9일 '조두순 감시법'으로 불리는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통과시켰다.
개정안은 만 19세 미만 아동·청소년에 대한 성범죄를 저질러 전자장치 부착 명령을 받은 사람의 경우 야간이나 통학시간 등 특정 시간대에 외출을 제한하도록 한다. 또 부착자의 이동 범위도 주거지에서 200m 이내로 제한한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사진=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캡처
원본보기 아이콘이같은 대책에도 시민들은 불안감을 호소하고 있다. 지난 8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국민의 과반수가 동의하면 조두순을 재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조두순 출소 차량지원 및 경호지원 반대 청원합니다'라는 제목의 청원 글이 잇달아 올라왔다. 11일 8시 기준 각각 5만2615명, 5704명의 동의를 받았다.
청원인은 "국민 대다수가 동의하지 못할 극소 형량만을 받고 나온 흉악범죄자를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할 수 있게 해달라"며 "국민투표를 통해 재심 동의가 과반수 이상 나오면 재심을 시행하게 하자"고 촉구했다.
또 다른 청원인은 "범죄자인 조두순을 출소할 때 친절히 집까지 호송한다는 보도를 보고 공분을 금치 못한다"며 "조두순 출소 시 법무부, 경찰은 국민 세금으로 집까지 호송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대해 사법 당국은 재심 청구의 경우 현행법상 불가능하고, 이송과 경호 지원 역시 현장의 혼란과 안전 확보를 위해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두순 출소를 앞두고 시민들의 불안감이 고조되는 가운데, 법이 처벌하지 못한 조두순의 범행을 시민들이 직접 나서 처벌하겠다는 움직임도 일고 있다. 온라인 커뮤니티와 유튜브 등에서는 조두순 출소 날 사적 보복을 가하겠다는 내용의 콘텐츠들이 쏟아지고 있다.
지난 9월 조두순 출소가 임박했다는 사실이 보도되자 한 온라인 커뮤니티에는 '나 안산 산다. 조두순 출소를 기원한다'는 제목의 글이 올라오기도 했다.
이종격투기 선수 명현만(35) 씨도 지난 10월 자신의 유튜브를 통해 조두순이 출소하는 날 그를 찾아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조두순은 지난 2008년 12월 경기 안산의 한 교회 앞에서 초등학생을 납치해 성폭행하고 중상을 입힌 혐의로 징역 12년을 선고받았다.
정부는 지난 10월 말부터 조두순의 주거지 반경 1㎞ 이내 지역을 여성안심구역으로 지정해 폐쇄회로(CC)TV 35대 우선 증설, 방범초소 설치 등 범죄 예방 환경을 조성해왔다.
조두순은 출소 즉시 1대1 전자감독 대상자로 지정되는 등 가장 높은 수준으로 관리·감독을 받게 된다.
전담 보호관찰관은 조두순이 외출 시 이동경로를 확인하는 등 1대1 전자감독을 실시하고, 그의 주거지와 직장 등에 대한 불시 방문도 진행한다. 또 '음주제한', '출입금지·피해자 접근금지', '외출제한' 등 준수사항 이행 여부도 감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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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할 경찰서도 대응팀을 운영해 24시간 밀착 감독한다. 인지행동 치료를 통한 성의식 개선, 알코올 치료 등 범죄 원인을 근본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전문프로그램도 실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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