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1~8일 개정안 적용된 주택연금 가입 신청 103건

낮아진 주택연금 가입문턱에 순식간에 100건 이상 접수…순조로운 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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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경기도 소재 아파트(시가 13억원 상당)에 20년 넘게 거주 중인 김명자(가명·65세)씨는 지난해 말부터 주택연금에 가입하고자 전화 및 지사방문 상담을 했으나 주택가격이 시가 9억원을 초과해 주택연금 가입이 어렵다는 답변을 들었다. 주택연금 가입 문턱을 낮추겠다는 여론이 형성된 상황을 감안해 1년 넘게 공사법이 개정되기만을 오매불망 기다려왔다. 그러다 공사법 개정안 시행 예고와 함께 지난 1일부터 사전신청 접수를 받는다는 소식을 접하고 개시 첫날인 1일 공사 관할지사를 방문해 주택연금 신청을 했다. 이르면 다음주에는 주택연금을 수령할 수 있을 예정이라는 통보를 받았다.


공시가격 9억(시가 12억~13억원 수준)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에 거주하는 사람도 주택연금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한국주택금융공사법(공사법)이 개정되면서 주택연금 신청자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법 개정 직후라 효과를 예단하기는 이르지만 초기 반응이 나쁘지 않다는 평가다.

11일 주택금융공사는 공사법 개정과 관련해 이달 1일부터 개시한 사전신청 등을 통해 지난 8일까지 103건의 개정안이 적용된 주택연금 신청을 받았다고 밝혔다. 103건 중 시가 9억원 초과 주택은 97건, 주거목적 오피스텔은 6건이며 이 중 4건은 관할 지사 방문이 아닌 인터넷신청 시스템을 통해 접수됐다.


이를 포함해 지난 1~8일 공사가 접수한 주택연금 신청 건수는 일 평균 54건이다. 공시가 9억원 초과 주택ㆍ주거용 오피스텔 거주자의 신청분으로 인해 지난 9~11월 같은기간(1~8일) 일 평균 신청건수 41.7건 대비 약 30%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7~9월 같은기간(1~8일) 일 평균 신청건수 35.2건과 비교해도 확연히 늘었다.

공사 관계자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3차 유행으로 방역지침을 준수하며 제한적으로 상담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얻은 결과"라며 "그동안 법 개정을 기다렸던 대기수요자들이 대부분이었는데, 전산에 등록된 건수 외에도 유선상담까지 감안하면 곧 신청으로 이어질 수 있는 상담 건수는 더 많은 것으로 파악된다"고 설명했다.

8일 개정 공사법 공포...주택금융공사 즉시 시행

공사는 공사법 개정안이 지난 11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이달 1일부터 새 개정안과 관련한 주택연금 사전상담 및 예약 신청을 받았다. 이후 지난 8일 개정 공사법이 공포됨에 따라 개정사항을 즉시 시행 중이다.


다만 주택연금 가입 문턱이 낮아지기를 기다린 대기수요자들 때문에 초기 반응이 좋다고 하더라도 집값이 꾸준히 오르고 있는 상황에서 주택연금 가입자 수가 폭발적 증가로 이어질 지는 지켜봐야 한다는게 시장의 반응이다. 주택연금 가입자들의 집값 평균이 최근에서야 3억원을 갓 돌파한 상황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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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연금 누적 가입자는 올해 11월말 현재 8만가구를 넘어섰다. 평균 주택가격은 3억300만원이었으며, 주택규모는 85㎡이하가 80.3%로 조사됐다. 평균 월지급금은 102만6000원, 평균 연령은 72.2세였으며 이중 70대는 47.5%, 60대는 34.1%를 차지했다. 주택연금 수령고객 중 현재 100세 이상 고객은 71명이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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