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해배상액 현실화’ 특허법 개정법 시행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권자의 손해액 산정방식을 개선해 징벌적손해배상제도의 효과를 극대화하는 법적 장치가 마련됐다.
특허청은 이 같은 내용의 특허법 일부개정 법률을 10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개정법은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하는 특허침해자의 제품판매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이 이뤄질 수 있게 하는 것을 핵심으로 한다.
가령 기존에는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이 제품 100개고 침해자가 실제 생산한 제품이 1만개일 경우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을 초과한 9900개 제품에 대한 손해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없었다.
이때 발생한 문제는 특허권자의 개별 생산능력 범위를 한도로 정해 손해액을 산정하는 기존의 방식이 권리 침해에 악용되는 빌미를 제공한다는 점이다.
실제 시장에선 정상적으로 사용권계약을 체결해 특허기술을 활용하는 것보다 권리를 침해한 후 특허권자의 생산능력에 맞춰 손해를 배상하는 것이 이득이라는 논리가 만연했다.
개정법은 그간 불합리하게 유지돼 온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한다. 기존에 인정받지 못한 9900개의 제품에 대해서도 특허권자에게 합리적 실시료를 계산해 손해액으로 인정받을 수 있도록 하면서다.
이 같은 산정방식은 미국, 영국, 프랑스, 일본 등 주요 특허선진국에서도 인정되고 있다.
단 법을 통해 산정방식과 3배 배상을 모두 명문화한 것은 특허 선진 5개국(한국·미국·유럽·중국·일본) 중 우리나라가 유일하다.
이를 통해 특허청은 앞으로 국내에선 특허권 침해자가 판매한 모든 제품에 대해 손해액 산정이 가능하고 침해과정에 고의성이 인정될 경우는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책임이 부과된다는 점을 강조한다.
꼭 봐야 할 주요 뉴스
텀블러에 담아 입 대고 마셨는데…24시간 지난 후...
특허청 정연우 산업재산보호협력국장은 “개정법 시행은 지난해부터 시행된 ‘3배 배상제도’와 맞물려 민사적 제재를 강화하는 효과를 가져 올 것”이라며 “나아가 특허청은 법적분쟁 과정에서 지식재산권 침해 손해배상액 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한국형 증거수집 절차’를 도입하는데도 힘을 모을 방침”이라고 말했다.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