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도교육청, 학교시설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 운영
[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도교육청(교육감 임종식)은 오는 14일부터 본청과 23개 교육지원청에서 근로자가 직접 신고할 수 있는 '학교시설공사 임금체불 신고센터'를 운영한다고 10일 밝혔다.
적용기준은 시설공사 5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발주 건이다. 내년부터는 건설산업기본법시행령 개정으로 시설공사 노무비 구분관리 대상 공사금액 기준이 시설공사 3000만원 이상 30일 초과 공사 건으로 확대된다.
국민신문고와 연계해 자체 홈페이지에 신고메뉴를 개설하고, 계약부서 입구에 신고센터 안내판을 부착한다. 임금 체불이 있을 경우 이번 신고센터 개설을 통해 근로자의 여건에 따라 홈페이지 온라인 신청과 전화 신청, 교육청 및 학교 내 현장 신청도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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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경영 재무정보과장은 "신고센터의 홍보를 위해 한달 간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하고, 하도급 지킴이와 연계해 업체의 임금 체불에 대한 실질적 해소창구가 될 수 있도록 운영하겠다"고 전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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