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의도硏 "임대주택 절대부족 해소하려면 민간임대 확대해야"
[아시아경제 이지은 기자] 보수 싱크탱크인 여의도연구원(여연)이 임대주택의 절대부족 문제를 해소하려면 민간임대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종인 여연 수석위원은 10일 작성한 '주거권보장 중심의 주거정책 추진 필요성' 보고서를 통해 "국민의 주거안정과 주거수준 향상의 취지를 담은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지 5년이 지났지만 주택정책과 주거복지와의 조화·연계가 원활하지 못하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수석위원은 2015년 새누리당 주도로 제정된 '주거기본법'에서 ▲주거종합계획 ▲주거정책심의위원회 ▲최저주거기준 ▲유도주거기준 등 주거약자를 위한 기본정책 사항들이 입법화됐지만 기존 주택정책과의 부조화 및 정책 전환 과정의 부작용이 여전하다고 지적했다.
또 주거기본법 17조와 주택법에 명시된 '최저주거기준' 미달 가구 비율이 지난해 기준 106만 가구로 여전히 높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최저주거기준 미달가구 비율은 2014년 이후 5~6%, 2019년의 경우 5.3%로 유지되고 있다. 정부에서 최저주거기준을 상향해 왔지만 기준 미달 주택에 대한 제재는 거의 없고, 관련 강행 규정도 없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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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수석위원은 "임대주택 절대부족 문제 해소를 위해 민간(기업임대, 개인임대, 사회적임대)의 참여를 획기적으로 확대해야 한다며 "이미 시행 중인 주거급여(주택바우처)제도 등 주거소비자의 구매력 제고를 위한 수단을 적극적으로 개발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또 주거기본법에 근거한 유도주거기준 등을 명확히 설정하는 한편, 선진 외국에서 주택정책의 기준이 되어 온 '최저주거기준'의 실질화가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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