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인 통해서도 삭제 요청 가능
공공기관 성폭력, 여가부 장관 통보 의무화

성폭력 사건 신고자 인사 불이익 처분시
징역 3년 이하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

딥페이크 영상, 청소년·아동 성 착취물 삭제 지원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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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불법촬영물 삭제 지원 대상이 허위 영상물(딥페이크)과 아동·청소년 성착취물까지 확대된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성가족부 통보가 의무화된다.


여성가족부는 10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불법촬영물 등 유포 피해에 대해 피해자와 가족뿐만 아니라 대리인을 통해서도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센터에 삭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또 카메라 등을 이용한 촬영물 외에도 이미지 합성기술 같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허위영상물이나 아동·청소년 성착취물 등도 삭제 지원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됐다.


공공기관에서 성폭력 사건이 발생하면 수사기관에 신고하고 여가부 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여가부 장관은 현장 점검을 실시할 수 있으며 점검 결과에 따라 시정이나 보완 요구를 할 수 있다. 성폭력 사건 신고자를 신고를 이유로 부당한 인사조치 등을 하면 고용주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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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옥 여가부 장관은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적극 대응하고, 일터와 학교 등 일상에서 성폭력이 근절될 수 있도록 정책적 노력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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