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m 이상만 적용 → 모든 대상으로 적용 확대

지난 2018년 1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지난 2018년 11월25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KT아현지사 화재현장에서 관계자들이 복구작업을 하고 있다. /김현민 기자 kimhyun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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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인경 기자] 소방청은 모든 사업용 전력·통신구에 소방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는 '화재예방, 소방시설 설치·유지 및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소방시설법)' 및 하위법령 개정안이 1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


기존에는 지하구에 소방시설을 소급 설치하도록 할 경우 공동구만 대상으로 했었으나 앞으로는 전력구와 통신구에도 모두 설치해야 한다. 또 길이가 500m 이상인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만 소방시설을 설치할 의무가 있었으나 이번 시행령 개정으로 모든 전력 또는 통신사업용 지하구에는 길이와 관계 없이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앞서 2018년 11월 서울 KT 아현지사 화재 당시 관련 통신구는 길이가 112m로 지하구에 포함되지 않아 소방시설 의무설치 대상에서 빠져 있었다.


개정안은 기존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가 없던 지하구에도 소화기구, 유도등과 같은 소방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또 신규로 건설되는 지하구는 즉시 강화된 소방시설 기준을 적용하고 기존 지하구는 개정된 소방시설법에 따라 2022년 12월 10일까지 설치하도록 유예기간을 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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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병일 소방청 소방정책국장은 "지하구에서 화재가 발생하면 통신 두절과 같은 간접 피해 규모가 막대하기 때문에 규정을 강화했다"며 "화재 발생 초기 진화와 연소 확대 방지 기능을 강화하도록 지하구의 화재안전 기준도 올해 안에 개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조인경 기자 ikj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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