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성남)=이영규 기자] 경기 성남시가 내장형 동물등록제도를 활성화하고 개 물림 피해자의 신속한 치료를 지원하기 위해 '반려견 보험 가입' 지원사업을 펼친다.
보험 적용 대상은 성남시민이 소유한 반려견 중에서 내장형 동물등록이 완료된 3만5115마리다. 견주가 별도 신청하지 않아도 자동 가입된다.
보험 기간은 지난 달 20일부터 내년 11월19일까지다.
보험기간 중 신규 등록하는 반려견은 내장형 등록 승인일부터 1년의 기간을 개별 적용받는다.
등록 반려견이 다쳤을 때 상해 치료비를 1사고당 100만원 한도, 연간 1마리당 200만원 한도 내 지급을 보장받게 된다.
반려견의 행위에 기인하는 우연한 사고로 타인 또는 타인의 반려견에 손해를 입혀 배상책임을 져야 하는 경우 사고당 500만원 한도에서 보험료를 지급한다.
보장 내용에 명시된 사유 발생 땐 견주가 증빙서류를 준비해 성남시와 계약한 DB 손해보험사에 직접 청구하면 된다.
시는 반려견과 시민의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려고 올해 처음 이 사업을 도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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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내장형 동물등록 지원사업을 펴 견주는 시내 동물병원에서 1만원의 비용만 부담하면 마이크로 칩을 등록할 수 있다. 총 비용 3만원 중 2만원은 성남시가 지원한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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