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변호사시험 응시 제한은 합헌… 병역기간만 제외"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변호사시험 응시기회를 5년 내 5회로 제한한 변호사시험법은 합헌이라는 헌법재판소 판단이 나왔다.
7일 헌재는 병역 의무 이행만을 변호사시험 응시 한도의 예외로 정한 변호사시험법이 평등권을 침해한다며 제기된 헌법소원 심판에서 재판관 5(합헌)대 4(위헌) 의견으로 합헌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변호사시험법 제7조 제1항은 로스쿨 석사 학위를 취득한 달부터 5년 내에 5회까지 변시를 응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다만 병역의무 이행 기간은 5년의 응시 가능 기한에 포함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인 A씨 등은 변호사시험법이 정한 '5년 내 5회' 안에 변호사시험에 합격하지 못하자 헌법소원심판을 냈다. 청구인 중 일부는 병역의무 이행만을 응시한도의 예외로 정한 제7조 제2항에 대해서도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하지만 헌재는 이 조항은 "병역의무 이행으로 불이익한 처분을 받지 않도록 한 헌법의 요청에 따른 것"이므로 합리성이 인정된다고 봤다. 병역의무 이행에 더해 다른 사유도 예외로 인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예외를 인정할수록 시험 기회·합격률 형평에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시험제도의 신뢰를 떨어뜨릴 위험이 있다"고 판단했다. 입법 과정에서 응시 가능 기간에 여러 사정이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한 것인 만큼 이 조항이 비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얘기다.
이어 "로스쿨에 입학했어도 교육을 이수하지 못하거나 변시에 합격하지 못한 경우 변호사 자격을 취득하지 못한다는 점은 제도적으로 전제돼 있고 로스쿨 입학자들은 그런 내용을 알고 입학한 것"이라며 "일정시점에 최종적으로 불합격을 확정한다고 해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필요한 범위를 벗어나 청구인들의 직업선택의 자유를 과도하게 제약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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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이선애·이석태·이은애·김기영 재판관은 "병역의무 이행 외에도 질병 또는 그로 인한 일시적·영구적 장애를 입는 경우, 변호사시험 준비생이 임신·출산 등을 하는 경우 정상적인 시험 준비·응시를 기대하기는 어렵다"며 "그럼에도 이 사건 예외조항은 오로지 병역의무 이행자에만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는 반대의견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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