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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음주단속 안한다?"…경찰, 주요 요금소·나들목 일제단속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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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접촉감지기·S자형 주행로 활용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고속도로 일제 음주단속 자료사진./사진=아시아경제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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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음주운전과의 '전쟁'을 선포한 경찰이 이번에는 전국 고속도로 주요 진출입로에서 일제 음주단속에 나선다.


경찰청은 7일부터 내년 1월 말까지 주 2회 전국 고속도로 주요 요금소·나들목에서 동시다발적 음주단속을 진행할 계획이라고 6일 밝혔다.

올해 1~11월 고속도로에서 적발된 음주운전 총 1543건으로 음주 교통사고도 374건이 발생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속도로에서는 음주단속을 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팽배해져 특별 조치 차원에서 실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번 단속에는 전국 고속도로순찰대 경찰관과 한국도로공사 안전순찰원 등 총 300여명이 동원된다. 특히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예방을 위한 비접촉 감지기 활용뿐 아니라, 'S자형 주행로'를 설치해 음주운전자를 적발하고 안전을 확보할 계획이다. S자형 주행로는 안전고깔·안전순찰차 등을 활용해 단속지점 진입 전부터 차량이 곡선 주행하도록 유도해 운전자의 상태를 점검하고 감속을 유도하는 방식이다.


경찰은 음주운전 적발 시 이를 방조한 동승자까지 적극적으로 조사해 처벌하고, 상습 음주운전자의 차량은 압수할 방침이다. 전국 일제 단속 외에도 지역별 주·야 상시단속도 병행한다.

경찰청은 "고속도로에서의 음주운전은 타인의 생명을 쉽게 빼앗아 가는 등 피해가 더 큰 중대 범죄"라며 음주운전 근절을 당부했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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