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마트 팔찌 UI. 특허청(출처 newsfilehippo 홈페이지)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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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특허청이 디지털·비대면 산업발전을 위한 ‘신기술 디자인 보호’ 법적지원 체계를 구축한다.


특허청은 신기술 화상디자인을 독립적으로 보호하는 내용으로 디자인보호법 개정을 추진한다고 3일 밝혔다.

현행 디자인보호법은 화상디자인이 물품에 표현돼야만 보호가 가능해 외부 벽면 또는 공간상에 투영된 화상디자인이 디자인 등록을 할 수 없게 한다.


반면 디지털 혁명시대로 명명되는 최근에는 증강현실(AR), 가상현실(VR) 등 신기술이 접목된 새로운 유형의 디자인제품이 출시되면서 글로벌 시장에서 갖는 디자인의 비중(중요함)이 커지고 산업규모도 함께 성장하는 중이다.

실제 한국디자인진흥원은 ‘2019 산업디자인통계조사’에서 2018년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24.3조원에 이르렀고 이중 증강현실과 가상현실, 사물인터넷 등 18개 핵심 산업군에서의 신기술 디자인의 경제적 가치가 17.2조원으로 추정된다는 조사결과를 내놨다.


이에 발맞춰 미국, 유럽연합은 그래픽디자인, 아이콘 등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를 강화하고 있으며 국내에서도 기업의 신산업 창출과 해외시장 공략을 위한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가 필수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허청이 신기술 디자인 보호를 위한 법적지원 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이와 궤를 함께 한다. 특허청은 앞으로 화상디자인을 새로운 보호대상으로 포함시켜 독립적 보호가 가능하도록 규정하고 화상 디자인의 온라인 전송 및 기록매체(USB 등)를 이용한 양도 및 대여 행위가 디자인권 사용의 일종으로 인정받을 수 있게 할 계획이다.


이러한 내용의 디자인보호법 일부 개정안은 지난 8월 더불어민주당 송갑석 의원(광주 서구갑)의 발의로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상정(9월)된 상태로 특허청은 일부 개정안이 내년 상반기 국회에서 의결될 것으로 내다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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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문삼섭 상표디자인심사국장은 “포스트 코로나시대 비대면, 원격서비스 시장은 꾸준한 성장세를 보일 것으로 예상된다”며 “특허청은 법령개정을 통해 신기술 디자인의 보호를 확대해 국내외 시장에서 우리 기업의 산업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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