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북구, 자동차 소유자 대상 3만 7800건 부과
[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광주광역시 북구(구청장 문인)는 올해 2기분 자동차세 3만 7800건, 48억 원을 부과하고 납세고지서를 발송, 오는 31일까지 납부해 달라고 3일 밝혔다.
2기분 자동차세는 지난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에 대한 세금이며 납세자는 12월 1일자 자동차등록원부상의 소유자이다.
하반기 중 신차를 등록했거나 중고차를 이전받았다면 등록일로부터 소유한 기간만 금액을 산출해 부과되며 연납 차량과 하반기분을 미리 납부한 경우에는 부과대상에서 제외된다.
자동차세는 고지서 없이도 전국 금융기관에서 납부 가능하고 가상계좌, ARS 및 위택스 등을 통해 은행 방문 없이도 납부할 수 있다.
카카오페이·네이버페이 등 간편 결제 앱이나 은행 앱으로 전자 고지를 신청하면 모바일로 고지서를 수령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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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인 북구청장은 “가산금 부담 등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납기를 지켜 주시기를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호남취재본부 김육봉 기자 bong2910@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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