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약속 때문에 피해자 방치?…차량 운전자 뺑소니로 징역형
[아시아경제(대전) 정일웅 기자] 지인과의 술 약속을 이유로 교통사고 처리에 미흡했던 가해자가 법원으로부터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는 피해자를 병원 근처까지 데려다주고 연락처를 전달한 점을 들어 항변했지만 법원은 이를 인용하지 않았다.
3일 대전지법 형사12부(이창경 부장판사)에 따르면 A(51) 씨는 지난해 대전 유성구에서 횡단보도를 건너던 고교생을 치었다. 당시 A씨는 신호위반 중에 사고를 냈으며 피해자는 차량과의 충격으로 몸이 붕 뜬 채 날아가 떨어지는 피해를 입었다.
하지만 A씨는 사고 후 피해자를 차량에 태워 병원 인근까지만 데려다 주고 자신의 연락처(휴대전화 번호)를 남긴 채 현장을 벗어났다. 또 피해자가 자신의 차량 번호판을 촬영할 수 있게 조치하기도 했다.
반면 이 사고를 맡아본 경찰은 A씨의 이 같은 행위가 가해 차량 운전자로서 피해자에게 충분한 구호조치를 취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고 A씨를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상, 일명 뺑소니)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러한 사실관계를 놓고 벌어진 법정공방에서 A씨는 “치료 후 연락할 수 있도록 피해자에게 연락처를 남겼고 차량 번호판까지 촬영하게 했다”는 점을 근거로 도주치상 혐의를 부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사고 후 충분한 구호조치가 이뤄졌다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재판부는 A씨가 피해자를 병원 인근까지만 데려다 주고 진료접수나 차량보험 가입 보험사에 연락하지 않은 점, 특히나 A씨가 사고 후 지인을 만나 술을 마신 점은 “이해하기 어려운 행동”이라고 봤다.
재판부는 "지인과의 (술자리) 약속이 피해자 구호조치보다 더 급한 용무였던 것인지 묻고 싶다"며 "더욱이 당시 피고인(A씨)에게선 술 냄새가 났다는 정황도 있다. 이를 놓고 볼때, 피고인이 술을 마신 상태에서 사고를 내고 이를 회피하기 위한 전략을 짠 것이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다"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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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A씨는 원심에 사실오인과 양형부당을 주장하며 항소했지만 법원은 원심 판단에 문제가 없다는 취지로 A씨의 항소를 기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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