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광양시가 아이를 원하는 난임부부가 아이를 가질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정책을 펼치고 있다.
시는 난임부부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중위소득 180% 이하 법적인 부부에 대해 시술비를 지원했으나 사실상 혼인관계에 있는 사실혼 난임부부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했다.
또한 지원대상 연령 또한 기존에는 만 44세 이하 여성으로 제한했으나 만 45세 이상도 지원받을 수 있도록 확대한 바 있다.
건강보험적용 초과 난임부부에 한해 추가로 1회 최대 200만 원까지 자체 시비로 난임 시술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난임 진단검사비 지원을 통해 난임부부의 치료시기를 앞당겨 건강한 아이를 출산할 수 있도록 난임 부부당 20만 원을 추가로 지원할 계획이다.
광양시 지원정책으로 광양시 난임부부는 지난 2018년 42건, 지난해 153건, 올해 10월까지 156건 등 많은 난임부부가 시술비 지원을 받아 이를 통해 지난 2018년 18쌍, 지난해 65쌍, 올해는 10월까지 38쌍 총 121쌍의 부부가 임신에 성공했다.
김선자 출산지원팀장은 “난임부부 가정의 보다 체감도 높은 지원시책을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개발 및 확대해 나가겠다”고 전했다.
난임 관련 문의는 광양시보건소 통합보건지원과 출산지원팀으로 하면 된다.
호남취재본부 이형권 기자 kun5783@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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