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직무 복귀
[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을 직무에서 배제한 명령의 효력을 임시로 중단하라는 법원 결정이 나왔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조미연 부장판사)는 윤 총장이 추미애 법무부 장관의 직무배제 명령에 반발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앞서 추 장관은 지난달 24일 감찰 결과 이른바 '재판부 사찰'을 비롯한 총 6가지 혐의가 드러났다며 직무에서 배제하고 징계를 청구했다고 밝혔다. 이에 윤 총장은 혐의가 모두 사실과 다르고 감찰 과정에서 입장을 소명할 기회를 얻지 못했다며 지난달 25일 집행정지를 신청하고 26일에는 직무 배제 취소 소송을 냈다.
한편 윤 총장 측은 2일 예정된 검사 징계위원회 심의기일을 연기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한 상태다. 윤 총장의 법률 대리인인 이완규 변호사는 "법무부에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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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심의 과정의 방어권 보장 차원에서 징계기록 열람 등사, 징계 청구 결재문서, 징계위 명단 등에 대한 정보공개도 청구했다고 부연했다. 이 변호사는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고 있어 해명의 준비를 할 수 없으므로 이에 대한 조치가 행해질 때까지 징계심의 기일 변경을 신청한다"고 설명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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