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N번방 사건’ 개인정보유출 사회복무요원 처벌 강화법 통과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 대표발의
[아시아경제 임춘한 기자] 태영호 국민의힘 의원은 1일 ‘N번방 사건’과 관련 대표발의한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태 의원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본회의를 통과한 대안은 자신의 법안 내용을 반영해 사회복무요원이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거나 근무시간 중 근무기강 문란행위 등을 하는 경우 경고처분하고 5일을 연장해 복무하도록 했다고 설명했다.
또한 정당한 권한 없이 다른 사람의 정보를 검색 또는 열람하는 행위로 2회 이상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며, 복무 중 취득한 다른 사람의 정보를 무단으로 유출 또는 이용한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했다고 덧붙였다.
태 의원은 지난 7월 복무 중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해당 정보를 이용해 다른 사람에게 신체적·정서적·성적 폭력행위나 가혹행위를 한 경우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담은 병역법 개정안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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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번방 사건은 사회복무요원이 구청 공무원 ID를 활용한 개인정보 유출을 통해 범죄를 도운 것으로 밝혀졌으나, 기존 법에 따르면 현행법에 따르면 해당 사회복무요원은 근무기강을 문란하게 하는 행위를 한 경우로 경고처분에 의한 복무연장이라는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는데 그친다. 이에 태 의원은 사회복무요원 등이 취득한 개인정보를 유출하거나 이를 활용하여 범죄행위를 할 경우 엄중히 처벌해야 한다는 국민 의견을 반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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