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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대급 부동산 투자 결국 무산…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취소 소송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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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래에셋, 中안방보험과의 소송 승소
美 법원 안방보험 귀책사유 인정…계약 취소 판결
계약금 7000억원+α 돌려받을 수 있게 돼…"최선의 결과"

역대급 부동산 투자 결국 무산…미래에셋, 美호텔 인수 취소 소송 승소(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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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민우 기자] 국내 금융사 대체투자 최대 규모인 미래에셋의 7조원 규모 미국 15개 고급호텔 인수 계약이 끝내 취소됐다. 매도자인 중국 안방보험측의 계약 조건 불이행을 미국 법원이 인정하며 계약 취소 판결을 내린 것이다. 미래에셋 측은 계약금 7000억원을 돌려받고 각종 소송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미래에셋금융그룹은 30일(현지시간) 중국 안방보험과의 소송에서 승소 판결을 받아 이번 계약이 취소됐다고 1일 밝혔다. 매도인인 안방보험 측이 계약 준수조건을 지키지 못했고 권원보험(부동산 권리의 하자로 부동산 소유자와 저당권자가 입을 수 있는 손실을 보상하는 보험) 확보에 실패했기 때문에 매수인인 미래에셋의 계약 해지는 적절했다는 게 판결의 요지다. 이에 따라 미래에셋은 이자를 포함한 모든 계약금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거래 관련 지출 비용 368만5000달러(약 41억원) 및 변호사 비용 등 재판에 소요된 비용도 청구할 수 있게 됐다.

앞서 미래에셋은 지난해 9월 중국 안방보험으로부터 미국 주요도시 9곳의 15개 호텔 및 리조트를 총 58억달러(약 7조원)에 인수하는 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5억8000만달러(약 7000억원)을 납부했다. 국내 금융회사 대체투자 중 역대 최대 규모였다. 뉴욕 JW매리어트 에식스하우스호텔, 와이오밍주 잭슨홀의 포시즌스호텔, 샌프란시스코의 웨스틴세인트프란시스, 로에스 산타모니카 비치호텔 등이 포함됐다.


이 거래는 지난 4월17일 종결될 예정이었으나 미래에셋 측은 지난 2월 안방보험이 해당 호텔에 대한 소송에 휘말린 사실을 발견했다. 안방법원이 이미 이번 거래 대상인 15개 호텔의 소유권과 관련해 피소된 것이다. 지난해 12월에 안방보험은 그 소송에 응소했지만 이 사실을 미래에셋 측에 밝히지 않았다. 미국 최대 권원보험사 피델리티내셔널 등 보험사 4곳에서 모두 매도 대상 호텔 15개에 대해 완전한 권원보험 발급을 거부한 것도 이 같은 이유에서다.


결국 미래에셋은 안방보험이 소유권 분쟁사항을 숨기고 거래하는 등 거래종결 선결조건(Condition precedent)을 충족시키지 못했다는 이유로 채무 불이행 통지를 보내면서 안방보헙 측이 15일 내에 계약위반 사항을 해결하지 못하면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통보했다. 안방보험은 이에 불응하며 지난 4월27일 미래에셋을 상대로 미국 델라웨어 형평법원에 계약 이행 요구 소송을 제기했다. 미래에셋 측은 지난 5월3일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응소(Answer) 및 반소(Counterclaim) 등 맞소송을 냈다.

이번 승소로 미래에셋 측은 한시름 덜 수 있게 됐다는 평가가 나온다. 계약에 잡음이 발생하던 올해 초부터 이미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 19) 사태로 호텔 수요가 급감한 데다 연말까지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여행·호텔 업황이 최악이기 때문이다. 시장조사업체 스미스트래블리서치(STR)에 따르면 지난달 15~21일 기준 1주간 미국 호텔 객실점유율은 41.2%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32.6% 급감했다. 코로나19 확산이 극에 달했던 지난 3월말~4월초에 기록한 22.0%보다 회복했지만 여전히 부진을 면치 못하는 수준이다.


이 같은 상황에서 계약금을 온전히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점은 오히려 다행이라는 것이다. 미래에셋 측은 거래대금 7조원 중 2조6000억원을 자체적으로 마련하고 나머지 금액은 골드만삭스 등 현지 투자은행(IB)을 통한 담보대출로 조달할 계획이었다. 하지만 코로나19에 따른 여행 수요 급감으로 호텔 가치마저 떨어지며 투자자 모집이 쉽지않은 상황이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계약금과 이자, 각종 소송비용까지 돌려받을 수 있게 된 이번 판결은 미래에셋에겐 가장 유리한 결과"라고 설명했다.




이민우 기자 letzw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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