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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변호사법 개정안 입법예고… 전관 수임제한·몰래변론 처벌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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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법원이나 검찰 등 공직에서 퇴임한 변호사, 즉 이른바 ‘전관(前官)’ 변호사의 퇴직 후 수임 제한 기간이 1년에서 최대 3년으로 늘어난다.


또 몰래 변론 행위에 대한 처벌이 강화되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공공기관과의 연고선전에 대한 과태료 규정도 신설된다.

법무부는 30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변호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현재 퇴직 1년 전부터 퇴직할 때까지 근무한 국가기관이 처리하는 사건을 퇴직 후 1년간 수임하지 못하도록 한 수임 제한을 퇴직 공직자의 직급에 따라 각각 1년, 2년, 3년간 제한을 두도록 차등을 뒀다.


이는 공직자윤리법에서 변호사 외 퇴직공직자 중 재산공개대상자의 경우 퇴직 후 3년간 취업제한기관 취업을 금지하고 있고,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는 퇴직 전 2년부터 퇴직 때까지 근무한 기관이 처리하는 업무를 퇴직일로부터 2년 동안 취급하지 못하도록 한 것과 균형을 맞춘 조치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직자윤리법상 재산공개대상자에 해당하는 1급 공무원·고법 부장판사·검사장·치안감 이상 공무원·공수처장 및 차장 등의 경우 퇴직 전 3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3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기관업무기준 취업심사대상자에 해당하는 2급 이상 공무원, 지법 수석부장판사, 고검 부장, 지검 차장검사 등은 퇴직 전 2년간 근무한 기관 사건을 2년간 수임할 수 없게 된다.


나머지 공직자의 경우 현행과 같이 퇴직 전 1년간 근무한 기관의 사건에 대해 퇴직 후 1년간 수임이 제한된다.


변호인선임서를 내지 않고 변론하는 소위 ‘몰래 변론’에 대한 처벌도 강화된다.


현행법의 경우 처벌을 위해 ‘조세포탈이나 수임제한 등 법령제한 회피 목적’을 요구하고 있어 사실상 처벌에 어려움이 따랐고 처벌 수위도 낮아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있었다.


이에 법무부는 조세포탈·법령제한 회피 목적 몰래 변론에 대해서는 현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인 법정형을 높여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화했다.


이밖에 정당한 이유가 없는 단순 몰래 변론에 대해서도 2000만원 이하의 과태료 규정을 신설했다.


변호사가 공무원으로 재직하면서 취급했던 사건을 수임하는 경우에 대한 처벌 규정도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서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법정형이 높아졌다.


공공기관과의 연고를 선전하면서 ‘전관예우’를 암시하는 행위에 대한 규제도 강화된다.


현행 변호사법은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을 재판·수사기관 공무원으로 한정하고, 그 위반에 대한 별도의 제재규정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개정법은 연고관계 선전금지 대상 기관을 공정거래위원회,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조사업무를 담당하는 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확대하고, 위반 행위에 대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도 개정안에는 공직퇴임 변호사의 수임자료 거짓 제출·미제출에 준해 업무내역서 거짓 제출 및 미제출에 대해서도 각각 2000만원 이하,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했고, 법조브로커를 고용하거나 변호사 명의대여 금지 위반에 대한 양벌규정을 신설, 법무법인과 변호사의 책임을 강화했다.


앞서 지난해 11월 개최된 제5차 반부패정책협의회 후속조치로 올해 3월 ‘법조계 전관특혜 근절 방안’을 발표한 바 있는 법무부는 이후 학계·법원·대한변협·법조윤리협의회 등 관련 분야 전문가로 구성된 ‘변호사제도개선위원회’의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이번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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