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내 농장에 소독약품 1000포, 생석회 500포 추가 배부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라 포항시 방역요원들이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발생에 따라 포항시 방역요원들이 농장 진입로에 생석회 벨트를 구축하고 있는 모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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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경북 포항시는 지난 27일 전북 정읍 오리농장에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발생함에 따라 관내 발생방지를 위한 특별방역에 돌입하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을 위한 행정명령을 30일 공고했다.


이날 명령은 ▲축산 차량 및 관련 종사자의 철새도래지 진·출입 금지 ▲모든 가금농장 방사사육 금지 ▲전통시장에서 살아있는 초생추, 중추 및 오리 유통 금지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이번 전북 오리농장에서의 발생은 2018년 3월 마지막 발생 이후 2년 8개월여 만이다. 지난해 10월부터 최근까지는 8건의 야생조류 분변에서 고병원성 AI만 확인된 바 있다.


포항시는 소독약품 1000포와 축사진입로에 살포하는 생석회 500포를 추가로 농장에 배부하는 한편 가금류 방사사육금지 등 방역협조에 대한 주민홍보를 강화하고 있다. 또한, 철새도래지인 형산강 주변, 흥해 성곡리 산란계 밀집사육단지, 취약지역 12개소에 대한 소독을 포항축협과 공동으로 펼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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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상일 포항시 축산과장은 "농장주는 농장진입로 생석회 벨트 구축-농장 마당 매일 청소·소독-축사출입 시 장화 갈아신기-축사 내부 매일 소독 등 4단계 차단 방역활동을 철저히 이행해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영남취재본부 박동욱 기자 pdw12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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