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상레저안전법 개정·시행…등록대상 아닌 수상레저기구 원거리서 금지
동력수상레저기구 신규검사 전 임시운항허가증 발급
공기주입형 고정식 튜브 사업등록기준 마련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국민 편의와 수상레저 활동자의 안전 확보를 골자로 개정된 수상레저안전법과 하위법령이 27일부터 시행됐다.
28일 해양경찰청에 따르면 개정법은 등록 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로는 출발항으로부터 10해리(약 18㎞) 이상 떨어진 곳에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등록대상이 아닌 수상레저기구인 무동력요트·윈드서핑·카약·카누 등이 무선설비를 갖추지 않아 원거리 활동 중 발생하는 사고에 상대적으로 취약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만 연해구역(영해기점으로부터 20해리 이내의 수역과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수역) 이상 항해가 가능한 안전관리 선박이 동행하거나, 2대 이상의 기구로 무리를 지어(선단 구성) 활동하는 등 안전이 확보됐을 경우에 한해 원거리 수상레저 활동이 가능하다.
개정법은 또 국내에서 수상오토바이·모터보트 등 동력수상레저기구에 대해 신규검사를 받기 전 시험운전을 할 때 관할 해양경찰서나 지자체에서 임시운항허가증을 발급받으면 운항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시험운전의 경우 선박안전법에 따라 임시항행검사를 받아야 해서 비용이 발생하는 등의 불편이 있었다.
다만 운항 허가 거리는 출발항부터 10해리(약 18㎞) 이내로 제한되며, 시험운전 외에 수상레저기구 수입 등을 사유로 하는 장거리 운항은 허용되지 않는다.
한편 최근 3년간 33건의 사고가 발생하는 등 지속적으로 안전 문제가 제기된 공기 주입형 고정식 튜브(블롭점프·워터파크)에 대해 설치 높이, 수심 등이 포함된 사업 등록기준도 마련됐다.
특히 '블롭점프'의 경우 등록기준 외에도 점프대 이용 인원·인명구조요원 배치 방법 등 '사업자가 지켜야 하는 준수사항'이 개정 법령에 포함돼 고위험군 물놀이 기구를 국민이 좀 더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 '구명슈트'는 부력이 낮아 구명조끼와 같은 인명안전장비 기능을 대체할 수 없다는 연구 결과 등을 반영해 수상레저활동 시 착용하는 안전장비로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다만 '서프보드', '패들보드'의 경우 활동시 구명조끼 부력으로 인한 활동의 제약 등이 있어 기존처럼 구명조끼가 아닌 보드와 발목을 연결하는 장비(보드리쉬)를 착용하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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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경찰청 관계자는 "수상레저 인구의 폭발적 증가와 신종 레저기구 등장으로 국민이 보다 안전하게 수상레저활동을 즐기고, 수상레저업계의 지속 가능한 성장 발전에 기여하기 위해 연구와 법 개정, 국민 의견 수렴 등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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