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식품용 기구 수입·판매 16개 업체 적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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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현의 기자] 수입 신고하지 않고 식품용 제빙기, 온수기 등 11만3685점을 1139억원 상당 수입한 업체들이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와 관세청 인천본부세관은 16개 업체를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및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적발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번 적발은 최근 카페나 가정에서 사용하는 제빙기 등이 식약처에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국내에 수입·유통된다는 정보를 입수함에 따라 시작됐다.


식품용 기구를 판매 또는 영업을 목적으로 수입하려면 관련법에 따라 식약처에 수입신고 후 안전성 검사를 받아야 한다.

식약처는 적발된 업체의 무신고 기구를 판매 중지 및 회수·폐기 조치했다. 해당 업체에는 행정처분할 예정이다.


식약처와 인천본부세관은 “이들 물품은 국민이 직접 섭취하는 식품류에 접촉하는 제품들로 국민의 건강 문제와 직결되는 사안인 만큼 수입 유통과정에서 작은 허점이 있어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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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는 식품용 기구에 한글 표시사항이 없는 것을 목격한 경우 ‘국번 없이 1399’로 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조현의 기자 hone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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