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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주열 작심 비판에 금융위 "소비자 보호가 먼저" 반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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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테크 관리 권한 놓고 두 기관 간 갈등 격화
이주열 총재 "금융위 개정안 중앙銀에 과도한 관여" 비판
금융위 "'효율적 논의'부터…소비자 보호 우선돼야"

금융위원회,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금융위원회, 디지털 지급거래청산 제도화 체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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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강욱 기자] 네이버페이ㆍ카카오페이 등 빅테크(대형정보통신기업)의 지급결제 관리 권한을 두고 한국은행과 금융위원회의 갈등이 격화되고 있다. 한은은 금융위가 추진하고 있는 '지급결제' 시스템에 대한 새 규제 도입에 대해 '권한 침해'라며 강력 반발하고 있는 반면 금융위는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며 맞서는 모습이다. 심지어 국회에서조차 기획재정위원회와 정무위원회가 각각 한은과 금융위의 권한을 강조하고 있는 법안을 준비 중이라 양 기관 간 정면충돌로 치닫는 모양새다.


금융위 "소비자 보호가 본질…비생산적 논의 지양해야"

27일 금융위 고위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와의 통화에서 "이번 개정안 추진이 기관 간 권한 다툼으로 비춰지고 있어 우려스럽다"면서도 "본질적인 것은 소비자 보호가 우선돼야 한다는 점"이라고 말했다. 그는 "한은의 지급결제 권한을 침해한다는 우려가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대처할 것이냐에 논의가 이뤄져야지 무조건 누구 권한이냐 권한 침해냐 하는 식의 비생산적 논의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강조했다.

또 한은 노조가 '협의'를 사실상 '일방적인 통보'라고 하는 지적한 부분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이 관계자는 "그동안 수 차례 직접 한은을 방문해 금융위 의견을 전달했고 한은 측에서도 의견을 전달해와 같이 협의를 진행하는 상황이었다"며 "일방적인 통보도 아니었고 앞으로도 소비자 보호를 우선해 논의를 계속할 것"이라고 했다.


이주열 총재 "지급결제, 중앙은행 고유 권한" 금융위 정면 비판

금융위와 한은의 지급결제 갈등은 전일 이주열 한국은행 총재가 이례적으로 금융위를 정면 비판하면서 격화되는 양상이다.


이 총재는 전일 금융통화위원회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금융위의 개정안에 포함된 지급결제청산업 관련 조항은 중앙은행에 대한 과도하고 불필요한 관여"라며 "지급결제를 안정적으로 운영ㆍ관리하는 것은 중앙은행의 고유 권한으로 어느 나라도 예외가 없다"고 작심 비판했다.

금융위가 최근 빅테크ㆍ핀테크 업체의 내부거래까지도 금융결제원의 지급결제시스템에서 처리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긴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을 추진하고 있는 것에 대해 정면 경고한 것이다.


전자금융업법 개정안, 금융결제원 관리·감독권 문제와 얽혀

윤관석 국회 정무위원장(더불어민주당)은 빅테크 기업의 '지급거래 청산기관'을 신설하고 금융위가 이를 관리하는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을 이르면 이달 안으로 발의할 예정이다.


지급거래 청산은 금융기간 관 자금이체 시 매 거래마다 돈을 주고받지 않고 다음날 개별은행이 보유한 계좌에서 돈을 정산하는 방식이다. 현재 은행 간 지급거래청산은 금융결제원이 담당하며 한은은 금융결제원을 감독한다. 금융위도 기존 금융결제원의 경우 아예 처음부터 전자지급거래청산기관으로서 인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따라 정무위의 전자금융업법 개정안이 발의될 경우 핀테크ㆍ빅테크 거래를 지급결제시스템을 통해 훤히 들여다보겠다는 금융위의 구상은 금융결제원에 대한 관리ㆍ감독권 문제와도 얽히게 될 수 있다.


하지만 금융위는 입장은 다르다. 현재 은행을 중심으로 하는 전자금융거래는 비교적 안정된 시스템을 갖추고 있는 반면, 카카오페이 등 빅테크ㆍ핀테크를 통한 금융거래의 경우 아직 실시간 감시 체계가 없기 때문에 보다 강화된 감독 체계 마련이 필요하다는 게 금융위가 이번 개정안을 추진하는 이유다.


국회서도 이견…기재위서도 한은에 권리권한 부여 개정안 발의

한편, 한은과 금융위의 업무분장을 두고 국회에서도 이견을 보이고 있다. 국회 기재위 소속 양경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0일 빅테크 업체의 지급결제제도 전반에 한은의 관리권한을 부여한 한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디지털을 이용한 자금이체, 결제업무 등에 대한 결제리스크 관리방안 마련이나 운용 등 전반적인 관리권한을 한은에 부여하는 내용이 골자다. 두 법안이 상충된 입장을 유지한 채 각 상임위를 통과할 경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최종 조율될 예정이다.




조강욱 기자 jomaro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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