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스크 대량 공급 사기 30대, 징역 4년
8억5200만원 가로챈 혐의
[아시아경제 조성필 기자] 보건용 마스크를 저렴한 가격에 공급해주겠다며 피해자들을 속여 수억원을 챙긴 혐의로 기소된 30대 남성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았다.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손동환)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모(35)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들에 대한 피고인의 기망행위는 계획적이고 대담해 범행 수법이 좋지 못하다"며 "피해액이 적지 않은 데도 실질적인 피해회복을 하거나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도 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피고인이 개인적으로 취득해 소비한 부분은 전체 편취금액 중 일부분에 불과한 점 등을 참작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마스크 품귀 현상을 겪은 지난 2월 마스크 제조업체를 운영하고 있다며 마스크를 대량으로 공급해 줄 것처럼 피해자들을 속여 8억5200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이씨는 이 과정에서 실제 존재하지도 않는 마스크 공장 동영상을 보여주며 "로봇을 통한 설비를 이용해 보건용 마스크를 대량으로 생산하고 있다"고 피해자를 속인 것으로 드러났다. 또 "다른 유명 마스크 제조업체와 긴밀한 관계에 있어 마스크를 개당 1100원에 대량으로 공급해 줄 수 있다"고 허위 정보를 흘린 것으로 조사됐다.
이 같은 사기 행각에 피해자 A씨는 마스크 200만장을 공급해달라며 계약금 명목으로 6억원을 건넸고, 또 다른 피해자 B씨는 마스크 25만장 공급에 대한 계약금으로 2억5200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이씨는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을 개인채무 변제와 생활비로 사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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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씨 측은 공판 과정에서 마스크 대금을 편취할 고의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마스크를 제조할 능력은 없었지만 마스크 공급을 위해 제조업체에 대금 2억여원을 지급한 사실이 있다는 점을 부각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범행 당시 마스크 구매희망자는 많고 공급 능력이 있는 마스크 공급자를 구하기 어려운 상황이었다"며 이씨 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피해자들로부터 계약금을 받았을 당시 마스크 공급이 불가능해질 상황을 감수한 것으로 보인다"며 "피해액 중 일부만을 마스크 공급에 사용한 점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에게 편취의 범의가 합리적 의심 없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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