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부문 먼저 거리두기 강화…불필요한 회식·모임 취소
[아시아경제 서소정 기자] 오는 23일부터 전국의 공무원·공공기관·지방공기업 등 공공부문은 기관별로 1/3 재택근무를 실시하고, 불필요한 모임은 취소·연기해야 한다.
24일 0시부터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격상되지만 공공부문이 하루 앞서 강화된 방역지침을 준수하기로 했다.
인사혁신처(국가공무원), 행정안전부(지방공무원, 지방공기업), 기획재정부(공공기관)는 22일 '공공부문 방역관리 강화방안'을 공공부문 전 기관에 하달하고, 23일부터 적용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인사혁신처는 전국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 확진자가 급증함에 따라 공공부문이 솔선수범해 사회적 거리 두기를 더 강력하게 준수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이 같은 방안을 마련했다.
우선 전국의 모든 공공부문에 사회적 거리 두기 2단계에 해당하는 복무 관리 지침을 적용한다.
기관별로 전 인원의 1/3 수준은 재택근무를 실시해 밀집도를 낮추고, 출근한 인원은 출근·점심시간을 분산한다.
모든 실내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고, 코로나19 대응·국민안전 등을 제외한 불요불급한 출장은 원칙적으로 금지한다.
최근 모임·회식 등을 통해 코로나19 확산이 나타나고 있음을 감안해 ‘공공부문 모임·행사·회식·회의 관련 특별지침’도 시행한다.
이에 따라 업무 내·외를 불문하고 공공부문의 모든 불요불급한 모임은 취소하거나 연기해야 한다.
모임이 필요한 경우 온라인 등 비대면 방식으로 개최하고, 불가피하게 대면하는 경우에는 모여서 식사하는 것을 최대한 자제하도록 했다.
아울러 특별지침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해당 지침을 위반, 감염사례 발생·전파 시 해당 인원은 문책할 계획이다.
서소정 기자 ss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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