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세종) 정일웅 기자] 세종시는 이달 20일에서 30일로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 신청기한을 연장한다고 22일 밝혔다.


위기가구 긴급생계지원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코로나19)로 소득이 감소한 가구 중 기준중위소득 75% 이하(4인 가구기준 356만2000원)에 재산 3억5000만원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이뤄진다.

신청자는 소득 감소를 증명할 증빙자료를 제출하면 된다. 단 객관적 증빙이 어려울 때는 본인 소득감소신고서 작성만으로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은 내달까지 1회 지급된다. 시는 소득 감소율이 25% 이상인 경우 우선 지급하고 25% 이하인 경우는 예산범위 내에서 소득 감소율이 높은 순으로 우선순위를 따져 지급할 예정이다.

지원금액은 1인 가구 40만원, 2인 가구 60만원, 3인 가구 80만원, 4인 이상 가구 100만원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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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은 평일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주소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서 가능하다. 기타 자세한 내용은 129(보건복지상담센터) 또는 읍·면·동 주민센터를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


정일웅 기자 jiw30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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